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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취업진로대상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진 취업ㆍ진로 및 직업문화, 고용서비스 확립과 고용문화 창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관 및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창출선도대상(Decent Employment Leading Award)(이하 “선도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대상)
선도대상은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진 취업ㆍ진로 및 직업문화, 고용서비스 확립과 고용문화 창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선정 기준)
선도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및 선진 고용문화 창달
2.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 부문 : 인재개발육성프로그램 우수기업상
3. 지속가능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 활동)
4. 기타 활동

제4조(선정 절차)
대상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고용창출선도대상 신청서」를 받아 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1. 선도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고용창출선도대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선도대상 심의위원회는 학회장이 국내외의 학문과 덕망이 두터운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은 7명 이하로 한다(단,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선도대상 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상)
선도대상은 학술대회나 정기총회 등에서 수여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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