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취업진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약칭은 “KECA"로 한다)으로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취업ㆍ진로와 관련된 실용적인 학문연구를 통해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21세기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노동생활의 질(QWL) 향상을 위한 선진 취업ㆍ진로 및 직업문화, 고용서비스 확립과 고용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취업ㆍ진로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학술연구
가. 취업ㆍ진로 관련 연구 및 조사
나. 학회지, 뉴스레터, 그 밖에 취업ㆍ진로 관련 단행본 등의 간행물 발간
다.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라. 해외연수 및 해외학술탐사
2. 고용서비스 및 고용문화 창달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일자리 창출 종합 교육
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사회 구인ㆍ구직 종합 정보망 구축 사업
나. 취업애로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진로, 직업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다. 취업, 진로, 직업, 경력관리, 재취업, 전직서비스 등 노동인력 역량강화 교육
라.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 교육
마.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교육
3. 고용서비스 창출을 위한 취업전문인력 양성 교육
4. 고용서비스 창출을 위한 취업ㆍ진로 관련 컨설팅
5. 고용서비스 창출을 위한 산ㆍ학 협력 및 교류
6. 한국취업진로대상 선정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기구)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설치내규는 따로 정한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정보위원회
4. 회원관리위원회
5. 홍보위원회
6. 국제교류위원회
7. 연구윤리위원회
8. 법인관리위원회
9. 대외협력위원회
제6조(수익사업)
① 학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학회의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학회의 이익)
학회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임원이나 출연자 등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8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개인, 단체, 기관 및 법인)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정하여진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정하여진 서식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회에서 정한 입회절차를 거친 사람
가. 학교,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취업ㆍ진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나.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취업ㆍ진로 등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취업ㆍ진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2. 평생회원: 학회에 가입하고 정회원으로 학회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특별회원: 학회의 발전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기관회원: 학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입회가 결정된 도서관, 기업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기관
제9조 (회비)
회비의 액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학회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
제11조 (권리)
①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술발표회와 학회지 논문투고, 해외 연수 및 학술탐사 참여 등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 참여권
2. 총회에 출석ㆍ발언ㆍ의결권 및 선거권ㆍ피선거권(다만,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3. 학회의 모든 사업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4. 학회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②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다.
제12조(탈퇴)
회원은 학회의 회장에게 탈퇴서(구두, 유선 등의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자격의 상실)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2.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5명
4.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2명
제15조 (임원의 선임)
① 수석부회장은 2년간 활동한 후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에서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기총회에서 상정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할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⑦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는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⑧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제16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그 밖에 학회의 임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설립허가가 취소된 학회의 임원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임원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학회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및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회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수석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고문 또는 자문위원 위촉)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최일의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제명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없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후 2주간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학회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과 의결에서 성원으로 본다.
제27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28조(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의 경과ㆍ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부회장, 이사 전원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과 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 때에는 회의 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이사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에 알릴 수 있다.
제31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출석 및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석과 의결에서 성원으로 본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의 학회의 목적 달성과 업무 수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실적 평가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
4. 정관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검토
5. 재산의 관리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과 임원의 해임
8.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의 표창 및 징계
제33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4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서 거부결의를 한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ㆍ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부회장,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 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원)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2. 각종 찬조금, 기부금, 출연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7조(재산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연 1회 그 목적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별지 재산 총괄표의 기본재산과 같다.
1. 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8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하여진 소정의 업무 보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보고)
학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실적 및 결산)
학회의 사업실적 및 예산의 집행실적은 회장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44조(회비 및 기부금 공개)
연간 회비 및 찬조금, 기부금 모금액을 기관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사무국
제45조(사무국)
①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3명 이내, 사무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차장과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46조(구성과 역할)
① 학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47조(정관의 변경)
학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학회의 해산)
① 학회는「민법」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해산한다.
②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잔여재산의 처분)
①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후의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50조(규칙제정)
학회의 운영 및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준용규정)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공고의 방법)
① 학회가 법령과 정관, 그 밖에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회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학회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회장의 선출)
초대 회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3조(창립 당시 회장 및 임원의 임기)
창립 당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학회 설립 당시의 재산목록은 별지 재산총괄표와 같다.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제1조(준거)
본 규정은 정관 제50조에 준거한다.
제2조(집행임원의 구성)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집행임원을 둔다.
1. 부회장 80인 이내
2. 상임이사 150인 내외
3. 이사 100인 내외
제3조(집행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할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는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집행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그 밖에 학회의 임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6조(집행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설립허가가 취소된 학회의 임원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집행임원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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